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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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음식점 설명

일반음식점

  •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휴게음식점

  •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

  •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집단급식소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
  • -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