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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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

도입배경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이력제 필요성 제기

EU, 일본,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가 2009.6.22.전면 시행되었으며 2014.12.28. 이력대상 품목에 돼지고기가 추가됨

관련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