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LMO법)
LMO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념 비교
- -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해 창출된 생명공학의 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명명
- - LMO와 GMO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ex. 두부, 두유)까지 포함
- - GMO표시제도는 식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LMO 관리는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을 모두 포함
관련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2001.3.28. 제정)
목적 : 의정서의 국내이행과 LMO의 개발, 생산, 수입,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존
경과 : 동법 시행령(2005.9.), 시행규칙(2006.3.) 제정
시행 : 의정서의 국내발효 이후(2008.1.1.)
주요내용
- - 국가책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적용대상 : 환경방출용(종자, 미생물농약 등), 식용·가공용·사료용(농수산물), 밀폐사용용 LMO
* 제외품목 : 인체용 의약품
- - 수입·생산승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사료용 : 농식품부 그 외 용도별 지정)
- - 폐기·반송 : 미승인, 생산·수입금지 LMO 등
- - 표시 : 명칭, 종류, 용도, 특성, 수입자, 주의사항 등
- - 취급관리기준 준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
- - 보고 및 검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및 과태료(1천만원이하)
안내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