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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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LMO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기 위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으로 나누어 관리

LMO 안전성 평가

LMO 농산물이 인체에 사용되었을 때의 안전성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 - 직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있는가
  • -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 - 별도의 영양성분이나 독성을 지니는 성분이 있는가
  • - 삽입된 유전자가 안정성(stability)을 가지는가
  • - 유전자가 재조합됨으로써 영양학적 변화는 없는가
  • - 유전자 삽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없는가 등임
LMO 환경위해성 평가

환경에 방출된 우려가 있는 LMO 농산물(농업용 : 사료용, 종자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위해성을 평가

민원인이 직접 또는 농관원이 수입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사·조사·분석하고,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통보

우리나라 유전자변형작물 위해성심사 체계

유전자변형작물의 환경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관련 정부기관에서 특정한 유전자변형작물의 환경방출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LMO법에 따라 자연생태계(환경부-국립생태원), 작물재배환경(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해양수산생태계(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협의하여 환경위해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환경위해성평가 항목으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수확에 있어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가공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여 토종 품종의 손실 및 유전자변형작물이 아닌 작물의 오염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며, 유전자변형작물의 살충 성분의 형질로 인하여 목적하지 않았거나 제거 대상이 아니었던 생물에게 해를 미쳐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