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국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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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1990년대 초반부터 LMO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LMO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표시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LMO를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지침 2001/18/EC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

LMO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1829/2003, 1830/2003

미국

유전자변형기술에 의해 생산된 LMO와 재래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Non-LMO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법과 규제 하에서 아래의 세 기관이 LMO를 관리하고 있음

환경보호청(EPA), 농업부(USDA-APHIS), 식약청(FDA)

일본

2004년 2월 19일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자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재조합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확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제2종사용(폐쇄계 이용)과 제1종사용(제2종사용이 아닌 모든 범위)으로 구분하여 LMO를 관리함

농림수산성 소비ㆍ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중국

2004년 4월 20일부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조례"와 그 하위 규칙인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안전관리방법"을 통해 LMO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 * 자료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