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LMO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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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농업가공용 LMO 수입승인 신청

승인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 홈페이지(www.agrin.go.kr)로 무방문 신청 및 승인

수수료 : 5만원

처리기간 : 10일

구비 서류

  •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수입승인 심사

운반경로, 수단의 적정여부 판단

안전관리 전문인력·설비현황의 현지검토

수입승인 자문위원회의 검토, 그 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 LMO 수입승인 자문위원회 :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개최
위반 시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