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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 홈페이지(www.agrin.go.kr)로 무방문 신청 및 승인
수수료 : 5만원
처리기간 : 10일
구비 서류
운반경로, 수단의 적정여부 판단
안전관리 전문인력·설비현황의 현지검토
수입승인 자문위원회의 검토, 그 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