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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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인증농산물·수출농산물·인삼 안전관리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 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추진경과

1994년 : 유기ㆍ무농약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농약 잔류조사 실시

1997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안전성조사 실시 법적근거 마련

2000년 :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 확대로 효율적인 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도입

2001년 : 폐광산 지역 쌀 중금속 조사 및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

2009년 : 유통ㆍ판매단계 조사 도입, 유해물질 잔류조사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2013년 :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 안전성조사 권한을 위탁(농식품부) 및 위임(농관원장)받아 수행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