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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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생산·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산물

  • - 조사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단계로 구분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 생산단계조사 :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
  • - 유통·판매단계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산단계와 연계하여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
    * 조사장소는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RPC, APC, 전통시장(노점상 포함),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양곡상 등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

조사대상 유해물질
조사대상 유해물질
구분 대상유해물질
잔류농약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농약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성분
중금속 농산물 중 카드뮴, 납, 무기비소(쌀에 한함), 농지, 용수, 자재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 푸란 등 12종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6종
생물독소 아플라톡신 B1 등 8성분
방사능 방사능핵종(세슘, 요오드 등)
항생물질 사용량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안전성조사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연간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계획
  • -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 - 기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시료수거

  • - 농산물 등의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
  • -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세부 시료수거 방법은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을 따름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 - 농산물 생산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 -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식품공전 참조)
  • - 수출농산물: 해당 농산물 수입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기준 적용
  • -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
  • - 하천ㆍ호소수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하천수ㆍ호소수 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적용
  • -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수질기준의 농어업용수 중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적용
  • - 자재 : 비료는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을 적용

분석결과 통보

  • - 분석 완료 즉시 해당 농가 등에 신속히 결과 통보

부적합 조치

  • - 농산물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
  • - 통지사항 미이행 시 직접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