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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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상

국내 제조 및 수입 사료의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검사기관)로부터 검정의뢰 받은 사료에 대해 성분함량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검정

  • - 검정의뢰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 검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검정항목 및 주요성분

일반성분 :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등

영양성분 : 아미노산, 비타민, 올리고당 등

무기물질 : 칼슘, 인, 철, 망간, 구리, 아연 등

유해물질 : 중금속, 농약, 곰팡이독소, 동물용 의약품, 동물성 단백질, 멜라민 등

기타성분 : 생균제, 보존제, 향미제, 규산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