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시방법

홈 > 업무소개 > 품질검사 > 양곡표시제 >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치

  • -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 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 할 수 있음
  • -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글자크기

  • - 의무표시사항 :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 임의표시사항 : 글자크기 제한 없음

색도

  • -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ㆍ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품목ㆍ중량ㆍ생산자ㆍ주소ㆍ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표시방법 :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

용기 표시 : 가로 10cm x 세로 5cm 이상

푯말 표시 : 가로 10cm x 세로 5cm x 높이 5cm 이상

표시 문자

한글 도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2013. 10. 2)이전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 소진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2014 10. 1.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예시)
포장양곡 일괄표시 예시
품종 추청 중량 20kg
등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18 도정연월일 2018.10.31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00도 00군 00면 00로 00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O 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O표시
  •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