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표시사항 미표시 : 과태료 부과
위반물량에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부과
표시방법 위반 : 과태료 부과
미표시 금액의 1/2을 적용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부과
생산년도·품질 등의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국산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한 경우 : 징역 또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