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검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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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지정 절차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 -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을 첨부

시설·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한하여 검사 실시

지정 기준

시설

제조장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함

전용검사장 : 66㎡이상(분석실과 검사실을 구분설치)

검사기구

이화학검사기구(10종)

  • - 필수보유(4종) : 건조기, 저온냉동고, 조분쇄기, 수분측정기
  • - 제3자 검사기구 이용가능(6종) : 화학천칭. HPLC, GC 등 → 전문검사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생물학적 검사기구(필수 4종) : 배양기, 고압살균기(최고압력 범위 15파운드 이상), 현미경(600배율), 세균계수기

조직·인력

제조장에 서로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자격갖춘 이화학검사원 1인 이상과 품질검사원 1인 이상을 배치

검사원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화학, 농학, 식품공학, 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 소지
  • -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 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
  • -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 2년이상 근무
  • -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

검사실적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이나 백삼은 본삼류 2톤 포함 연간 3톤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

제조관리기준서, 검사관리기준서 작성·비치 등

사후관리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정기) 및 수시 점검

제조장 소재지, 업체의 시설·인력 등 변경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 신고

자체검사업체 지정기준이나 검사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