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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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준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

검사의 기준, 방법 및 품질보증기간은 규칙 제19조 별표3의2에 따름

  • -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수출의 경우 수출상대국(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원산지 및 연근검사 외의 검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함

수입의 경우 검사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함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확인검사결과 위격 검사품이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는 당해 제품·검사일과 삼종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처분

  • -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 -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근등급, 편급, 중량 착오율 등이 검사기준을 초과한 때

확인검사시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관계자 입회 요청

미검사품 거래 제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안됨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 인삼류는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안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미검사품이나 검사불합격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당해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산자단체, 인삼제조업자, 수집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위반 시 처벌

연근 거짓표시, 미검사품 판매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기준 위반, 조사 거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인삼류 제조, 검사증지 미부착 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