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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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목적

환경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유기농업 실천농가에게 자재선택의 편의 제공

유기농업자재의 정의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농업형태별 자재의 사용범위를 나타낸 도형으로 일반관행농업 범위는 유기농업자재 + 비료 +농약등이고,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자재 + 비료일부 이고 유기농업은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다. 참고로 비료 및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농업 자쟈로 공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