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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공고 제2023-37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2제2항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말소 하였음을공고합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및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