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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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나선다
  • 이지세
  • 2023.03.27
  • 조회 466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채명규(4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 등 농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특정시기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 판매(진열?보관)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이용객 및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원산지·안전성 등 전반적인 관리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휴게소 매출액(억원): ('19) 14,304 → ('20) 10,467 → ('21) 9,813 → ('22) 12,417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해 매년 홍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휴게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 마련으로 농식품 취급업체 관리 강화 정기적인 맞춤식 교육?홍보도로공사와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관원은 제품입고에서 판매관리까지 도로공사(지역본부)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하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업체별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한편,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여 영업자는 관리의 편의성높이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관원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 표시 관리 → 안내 및 참고자료(하단)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점검·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