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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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이지세
  • 2023.04.25
  • 조회 323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채명규(4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장미**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카네이션 수입량(톤): (?20) 6,530 → (?21) 9,976 → (?22) 15,597(전년 대비 156.3% 증가)
** 장미 수입량(톤): (?20) 6,268 → (?21) 8,268 → (?22) 13,928(전년 대비 168.5% 증가)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