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 공고 제2023-025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제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