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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사무소 공고 제2023-27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