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제도 소개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지정 절차
-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첨부서류를 제출
-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반 편성, 제출 서류 검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