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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검정이란

농산물이나 농지, 용수 등의 품위·품종·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측정, 시험,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8조의 검정규정을 따릅니다.

검정 신청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 및 수·출입업자 등이 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항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

검정기관 지정현황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공지/공고 : "검정기관 지정 공고 및 지정현황"

검정수수료

농산물 검정수수료

검정수수료 구분
구분 분야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유해물질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합니다.
1성분 81,400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항생물질 ○ 항생제 1성분 40,000
○ 합성항균제 40,000
○ 호르몬제 180,300
방사능 ○ 세슘, 요오드 1점 50,000

농지, 용수, 자재 검정수수료

구분 분야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농지
(토양)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카드뮴, 구리, 납 1성분 10,600
○ 비소 8,700
○ 수은 18,300
○ 6가크롬, 아연, 니켈 18,300
용수
(하천수·호소수)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1성분 6,900
○ 비소 13,900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6,000
○ 6가크롬 6,900
○ 수은 10,600
용수
(먹는물·먹는샘물)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1성분 6,100
○ 셀레늄 6,600
○ 비소 7,700
○ 수은 6,600
○ 6가크롬 3,900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질소, 인산, 칼륨 등 1성분 10,600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1,800

* 검정기관별 검정항목검정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검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민원신청 부적합등록 안전성조사결과개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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