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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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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9월 7일,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일부 활성 성분을 개정하는 식품 공지: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발표했다.

개정 사항:
표 1에 benzylpenicillins, clomazone, fludioxonil, lasalocid, tilmicosin, tulathromycin 신규 추가, 표 1에 amoxicillin, ampicillin, cefquinome, cloxacillin, erythromycin, ethofumesate, metobromuron, pydiflumetofen, tylosin에 대한 기존 내용 개정, 표 2에 기존의 식품의 활성 성분 또는 허용 식품 첨가물 면제 개정, 표 2와 3의 제목 개정. (동물성 내용 생략)

*: 분석 정량한계에서 또는 그 근사치에서 MRL이 설정되었음을 의미함.

세부 사항은 원문 pdf 파일로 확인 가능
원문보기(영문): https://www.mpi.govt.nz/dmsdocument/19550-maximum-residue-levels-for-agricultural-compounds

출처: 뉴질랜드 1차 산업부, Bryant Christie Inc.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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