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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Acetamiprid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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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물에 대한 아세타미프리드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규정(EC) No 396/2005의 제 6조에 따라, 신청자 Nisso Chemical Europe GmbH과 Sipcam Italia S.p.A.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유효성분 아세타미프리드의 기존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각각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국가 관할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개정 요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자두, 가지, 파프리카, 오이, 호박, 기타 박과과채류(식용 가능 껍질), 양귀비 씨, 겨자 씨, 석류, 꿀의 MRL 제안을 도출해 내기에 적합했다. 시행을 위한 적절한 분석법은 0.01 mg/kg의 검증된 정량 한계(LOQ)에서 고려 중인 품목의 아세타미프리드 잔류물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위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은 농업 관행에 따른 아세타미프리드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의 단기 및 장기 섭취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품목 기존 MRL > 제안 MRL
자두 0.03 > 0.04
가지 0.2 > 0.4
파프리카 0.3 > 0.4
오이 0.3 > 0.4
호박 0.3 > 0.4
식용 가능 껍질의 기타 과채류 0.3 > 0.4
양귀비 씨 0.01* > 0.3
겨자 씨 0.01* > 0.15
석류 0.01* > 0.3
꿀과 기타 양봉 제품 0.05* > 0.3
(단위 mg/kg)

*: MRL이 분석 정량한계(LOQ)에 설정되었음을 의미함.

원문보기(영문):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pdf/10.2903/j.efsa.2021.6830

출처: 유럽 식품안전청(EFSA)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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