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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수 농약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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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수 성분에 대하여 에타복삼(Ethaboxam), 티옥사자펜(Tioxazafen),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프로클로라즈(Prochloraz)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을 발표했다. (동물성 품목 생략)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2020년 11월 21일까지 PlantDivision@usda.gov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개정 사항을 통보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표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에 일률기준 0.01 ppm 적용
* 대각선은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가 설정되지 않은 것
●:MRL 값이 낮아지는 품목
○:MRL 값이 상승하는 품목
§:일본에서 사용 허가됨.
Request:농림수산성의 MRL 설정/개정 요청
IT:수입 허용치

원문보기(영문):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Japan%20237th%20Food%20Safety%20Group_Tokyo_Japan_11-10-2020
성분별 개정 사항(영문): https://gain.fas.usda.gov/Download.aspx?p=762&q=226c0d62-cd5c-41a7-bd32-62bf0d6d5a2d

출처: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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