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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개 성분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12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농약 잔류 기준 개정)

다음의 농약에 대해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제안
농약: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마이클로부타닐(Myclobutanil), 피메트로진(Pymetrozine)

시행 제안일: 이 제안된 기준은 일정한 유예기간 후에 시행됨.
최종 의견 제출일: [X] 통보문의 회람일로부터 60일 및/또는: 2021년 1월 19일-업데이트된 MRL에 대해서만 의견 제출(검정과 흰 동그라미가 표시된 사항에만 관하여 의견 제출 가능)

●:MRL 값이 낮아지는 품목
○:MRL 값이 상승하는 품목
* 표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에 일률기준 0.01 ppm 적용
* 대각선은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가 설정되지 않은 것

성분별 개정 제안내용(영문)
디에토펜카브: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7170_00_e.pdf
마이클로부타닐: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7171_00_e.pdf
피메트로진: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7175_00_e.pdf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 성분별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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