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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채택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122
첨부파일
일본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에 받은 다음의 내용을 회람한다.

2022년 1월 7일 또는 1월 10일에 문서 G/SPS/N/JPN/914-920에서 통보한 Broflanilide, Cadusafos, Fenazaquin, Oxathiapiprolin, Pendimethalin, Pyribencarb, Uniconazole-P에 대해 제안한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이 2022년 5월 20일에 채택 및 공표되었다.

참고사항
●: MRL 값이 낮아지는 품목. 이 MRL은 2023년 5월 20일부터 발효함.
○: MRL 값이 높아지는 품목. 이 MRL은 2022년 5월 20일부터 발효함.
* 표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은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함.
* 대각선은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성분별 MRL 개정 내용 보기(영문):
Broflanilide: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2_00_e.pdf
Cadusafos: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3_00_e.pdf
Fenazaqui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4_00_e.pdf
Oxathiapiproli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5_00_e.pdf
Pendimethali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6_00_e.pdf
Pyribencarb: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7_00_e.pdf
Uniconazole-P: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SPS/JPN/22_5898_00_e.pdf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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