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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중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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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2024년 3월 29일, 대만 식품의약국(TFDA)은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판을 게재했다.

주요 개정 내용:
1. MRL 개정
Acequinocyl, Acetamiprid, Afidopyropen, Ametoctradin, Azoxystrobin, Boscalid, Chlorfenapyr, Chlorpyrifos, Cyantraniliprole, Cyflufenamid, Dicofol, Fenazaquin, Flonicamid, Fluopyram, Mefentrifluconazole, Metalaxyl, Oxathiapiprolin, Paraquat, Piperonyl butoxide, Pydiflumetofen, Pyrethrins, Pyribencarb, Spinetoram, Tebuconazole의 MRL 값 삭제 또는 변경
2. 주석
주석 8: 2024년 4월 1일부터 여러 작물의 유통 기한(shelf life)을 근거로 하여 유예 기간 내에 있는 폐지 시행 전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농약 잔류물을 함유한 특정 작물을 제조, 가공, 준비, 포장, 수송, 저장, 판매, 수출입, 선물로 제공, 공개적으로 진열할 수 있다.
특정 작물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선 식용 꽃 3개월, 과일 및 채소, 향신료 및 허브류 1년 (건조 식용 꽃 포함), 건조 콩(두류 및 유지종실류 포함)과 커피, 코코아빈 2년, 쌀, 기타 곡류(예: 옥수수, 수수, 율무, 기장, 퀴노아, 메밀), 차 3년
3. 식품분류체계
식품분류체계 (4)번 허브류(Herbs)에 양하(Myoga)와 용과 꽃(Pitaya flower) 추가

원문보기(영문):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ng=1&lawid=127

출처: 대만 식품의약국(TFDA)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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