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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5개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통보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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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5개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421개 개정 제안 WTO에 통보

2023년 3월 13일, 중국은 G/SPS/N/CHN/1277 문서로 WTO에 421개 MRL을 통보했다. 이 MRL은 식품 중 85개 농약을 다루고 있다. 신규 농약 또는 업데이트된 MRL은 중국 국가식품안전기준-식품 중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GB 2763-2021)과 이것의 추가 기준(GB 2763.1-2022)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1년 3월, 중국은 2021년 9월 3일부터 발효하는 ‘식품 중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GB 2763-2021)’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에는 GB 2763-2021에 대한 추가 문서로 ‘식품 중 112개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GB 2763.1-2022, 2023년 5월 11일에 발효 예정)’을 발표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WTO에 이 조치를 통보하기 전, 2022년 6월 16일 총 98개 농약의 473개 MRL을 다루는 국가식품안전기준 2개 초안에 대한 자국 내부의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공지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12일까지 중국 SPS 문의처 sps@customs.gov.cn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제안 내용 보기-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보고서(영문):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421%20Maximum%20Residue%20Limits%20for%2085%20Pesticides%20in%20Foods%20Notified%20to%20WTO_Beijing_China%20-%20People%27s%20Republic%20of_CH2023-0039.pdf
WTO 통보문 보기(영문):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G/SPS/NCHN1277.pdf&Open=True

출처: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세계무역기구(WTO)

※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의 보고서는 비공식 번역이니, WTO의 통보문의 링크를 통해 원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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