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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Metaflumizone과 MCPA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142
첨부파일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농약 허용치
2021년 4월 19일 미국 환경보호청 규칙

이 규정은 다수 품목의 내, 외에 살충제 메타플루미존의 잔류물 허용치를 설정한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하에 BASF Corp.가 이 허용치를 요청했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발효한다. 이견 및 청문회 요청은 2021년 6월 18일까지 수렴하며 40 CFR part 178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사과 0.9
사과, 수분 있는 찌꺼기 3
커피, 그린빈* 0.15
인과류, 그룹 11-10, 사과 제외 0.04
포도 5
건포도 13
그레이프프루트 하위그룹 10-10C 0.04
레몬/라임 하위그룹 10-10B 3
레몬/라임 하위그룹 10-10B, 기름(oil) 100
멜론 하위그룹 9A* 1
오렌지 하위그룹 10-10A 3
오렌지 하위그룹 10-10A, 기름(oil) 100
(단위 ppm)
* 2021년 4월 19일자로 이 품목에 대해 등록한 내역 없음.

원문보기(영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4/19/2021-07951/metaflumizone-pesticide-tol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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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A 농약 허용치
2021년 4월 13일 미국 환경보호청 규칙

이 규정은 차 내, 외에 MCPA의 잔류물 허용치를 설정한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하에 지역간 연구 프로젝트(IR-4)가 이 허용치를 요청했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발효한다. 이견 및 청문회 요청은 2021년 6월 14일까지 수렴하며 40 CFR part 178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차, 건조 0.3
(단위 ppm)
사료 품목 번역 생략

원문보기(영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4/13/2021-07517/mcpa-pesticide-tolerances

출처: 미국 연방 관보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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