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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통지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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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안) 통지

2020년 9월 17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G/SPS/N/CHN/1172로 187개 농약에 대한 1,673개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을 통지했다. 이 MRL은 다양한 원예 작물, 유지종자, 곡물을 다루고 있다. 중국은 이 MRL에 대한 시행 예정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 중국 국가식품안전기준-식품 중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GB2763-2019)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안된 MRL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1월 16일 전까지 중국 SPS 문의처(sps@customs.gov.cn)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의 MRL 개정(안)에 대한 비공식 번역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시 기준을 의미함.)

원문보기(영문):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China%20Notifies%20Draft%20Maximum%20Residue%20Limits%20for%20Pesticides_Beijing_China%20-%20Peoples%20Republic%20of_10-08-2020

출처: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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