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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개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128
첨부파일
일본 식품위생법 하에 식품, 식품 첨가물 등 기준 및 규격 개정(농약 잔류물 기준 개정)

다음의 농약에 대해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아족시스트로빈, 빅사펜, 사이플루페나미드, 피리플루퀴나존, 피리프록시펜

의견 제출 마감일: 통보문 회람 60일 내: 2020년 12월 18일(빅사펜은 제외)

●:MRL이 낮아지는 품목
○:MRL이 상승하는 품목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에 일률 기준 0.01 ppm 적용.
대각선: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가 설정되지 않은 것

성분별 개정 내역 보기(영문)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6205_00_e.pdf
빅사펜(Bixafe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6206_00_e.pdf
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6207_00_e.pdf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6208_00_e.pdf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6209_00_e.pdf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 성분별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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