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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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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PMRL 2020-33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

잔류물 정의: 2-amino-4-(hydroxymethylphosphinyl)butanoic acid monoammonium salt, including the metabolite propanoic acid, 3-(hydroxymethylphosphinyl)

3.0 딸기
(단위 ppm)

해충관리규제국(PMRA)는 이 문서의 발행일로부터 75일간(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의 MRL 제안에 대해 대중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또한 최종 결정 전 수렴한 의견들을 고려할 것이다. 수렴한 의견은 동 PMRL에 연결된 개별 문서에서 다룰 것이다. 설정된 MRL은 MRL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날짜부터 법적 효력이 생긴다.

원문보기(영문):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20/glufosinate-ammonium-strawberries/glufosinate-ammonium-strawberries-document-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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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PMRL 2020-34 트리알레이트(Triallate)

Residue definition: S-(2,3,3-trichloro-2-propen-1-yl) N,N-bis(1-methylethyl)carbamothioate, including the metabolite 2-propene-1-sulfonic acid, 2,3,3-trichloro-

0.05 애뉴얼 카라니그라스(갈풀) 종자
(단위 ppm / 미국, 코덱스 MRL 미설정)

해충관리규제국(PMRA)는 이 문서의 발행일로부터 75일간(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트리알레이트의 MRL 제안에 대해 대중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또한 최종 결정 전 수렴한 의견들을 고려할 것이다. 수렴한 의견은 동 PMRL에 연결된 개별 문서에서 다룰 것이다. 설정된 MRL은 MRL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날짜부터 법적 효력이 생긴다.

원문보기(영문):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20/pyrethrins/pmrl2020-35-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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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PMRL 2020-35 피레트린(Pyrethrins)

- 잔류물 정의: 4-hydroxy-3-methyl-2-(2,4-pentadienyl)-2-cyclopenten-1-one 2,2-dimethyl-3-(2-methylpropenyl)cyclopropanecarboxylate

1.0 블루베리*1
*1 블루베리에 설정된 1.0 ppm은 현재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고관목 블루베리”와 “저관목 블루베리”로 개정 제안됨.

- 잔류물 정의: 4-hydroxy-3-methyl-2-(2,4-pentadienyl)-2-cyclopenten-1-one 1-methyl 3-carboxy-α,2,2-trimethylcyclopropaneacrylate ester

0.15 저관목 베리류 (작물 하위그룹 13-07G, 저관목 블루베리 제외)*2
*2 저관목 블루베리는 이 품목에 대해 이미 1.0 ppm이 설정되어 있기에 이 MRL에서 제외됨.
(단위 ppm)

해충관리규제국(PMRA)는 이 문서의 발행일로부터 75일간(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트리알레이트의 MRL 제안에 대해 대중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또한 최종 결정 전 수렴한 의견들을 고려할 것이다. 수렴한 의견은 동 PMRL에 연결된 개별 문서에서 다룰 것이다. 설정된 MRL은 MRL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날짜부터 법적 효력이 생긴다.

원문보기(영문):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20/pyrethrins/pmrl2020-35-eng.pdf

출처: 캐나다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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