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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및 개정 관보 발행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55
첨부파일
호주,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제안 및 개정하는 관보 제 21호 발행

10월 20일,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국(APVMA)는 관보 제 21호를 발행했다. 관보의 28-29쪽에서는 MLR 초안 목록을 34-37쪽에서는 다양한 품목 내, 외에 농약의 MRL 개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내역
[1.1] 다음 각 성분에 대해 식품 및 관련 MRL 삭제
- 뷰프로페진
면실 유(oil), 원유 T0.3

- 클로란트라닐리프롤
견과류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제외] 0.02

- 사이아조파미드
브로콜리 2

- 글리포세이트
곡류 [보리, 옥수수, 수수, 밀 제외] T*0.1

- 인독사카브
파프리카(Peppers, sweet) 0.5

- 메토밀
셀러리악 0.1

- 스피노사드
술오이풀(Burnet, salad) 5
고수(잎, 뿌리, 줄기) 5
카피르 라임 잎 5
레몬그라스 5

[1.2] 다음 각 성분에 대해 식품 및 관련 MRL 알파벳순으로 추가
- 아메톡트라딘
바질 T20

- 뷰프로페진
곡류 *0.01
유지 종실류 [면화 제외] *0.01
두류 *0.01

- 사이아조파미드
배추속 채소(cole 또는 cabbage), 양배추, 꽃머리 배추속 2
결구엽채류 15
파슬리 T10

- 글리포세이트
곡류 [보리, 옥수수, 팝콘, 수수, 밀 제외] T*0.1
팝콘 T2

- 프로피자마이드
홍화씨 T0.02

- 프로퀴나지드
동물성 품목을 제외한 기타 전체 식품 0.1
인과류 0.3

- 스피노사드
허브류 5
루발브 2

- 유니코나졸-피
호두 T*0.01

[1.3] 다음 각 성분에 대해 식품의 MRL을 삭제하고 대체
- 아미설브롬
감자 0.3

- 아족시스트로빈
바질 T50

- 뷰프로페진
동물성 품목을 제외한 기타 전체 식품 0.1
면실 0.3

-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홍화씨 T0.1
(단위 mg/kg)

‘*’는 검출한계(limit of determination)에서 MRL을 설정했음을 의미함.
‘T’는 잠정 MRL을 의미함.

원문보기(영문): https://apvma.gov.au/sites/default/files/gazette_20102020.pdf

출처: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국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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