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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개 농약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165
첨부파일
2022년 11월 22일, 제 252회 식품안전그룹 회의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의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농약: Acequinocyl, Isofetamid, Methoxyfenozide, Pyriproxyfen
동물용 의약품: Mosapride

후생노동성은 동 문서와 같이 식품에 대한 기존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것이다. 의견은 서면으로 2022년 12월 6일 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수렴한 의견은 WTO/SPS 협정에 따라 문의처로 전달된다.

[원문 주석 참고]
*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함.
* 대각선은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가 설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음영 표시는 잠정 MRL을 의미함.
●: MRL 값이 낮아지는 품목
○: MRL 값이 상승하는 품목
§: 일본에서 사용 허가됨.
Request: 농림수산성의 MRL 설정/개정 요청
IT: 수입 허용치 적용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보고서(영문):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Japan%20252nd%20Food%20Safety%20Group_Tokyo_Japan_JA2022-0108
일본 후생노동성 개정 제안 내역(영문): https://gain.fas.usda.gov/Download.aspx?p=1910&q=a8278896-2953-45c9-b391-3ab8bcbb10ff

출처: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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