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m Products Investigation 안전한 농산물, 세잎큐가 만들어갑니다.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방법

안전성조사의 효과

조사대상 농산물

쌀, 배추, 사과 등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들깻잎과 같이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신선 채소류는 기본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유해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중금속 · 곰팡이독소 등을 조사하며, 지금까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이 많이 발생된 품목, 잔류기간이 긴 농약 또는 수확기 살포농약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시기 및 장소

- 생산단계 조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중인 농산물의 출하예정일을 감안하여 시장출하 전에 실시하며, 주산단지 및 시설재배단지의 포장, 산지 집하장 등에서 중점 조사합니다.

- 유통판매단계 조사는 농산물 판매업체와 농산물의 저장 · 선별장 및 중 · 도매시장 등에서 조사합니다.

* 홈쇼핑 등과 같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조사절차

시료채취(주산단지/집하장등, 시/군사무소) → 유해물질분석(잔류농약/아플라독신등, 시험연구소/지원분석실) → 부적합 농산물조치(폐기/용도전환 등, 시/군 사무소)

부적합품 처리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농산물
1단계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해당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적용)
  • 통보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 방지
  • 처리방법
  • -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 -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폐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 위 1단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를 직접 고발
  •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
  •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통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벌칙 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관계기관 및 해당 농가에 통보합니다. 또한 해당 부적합 농가의 생산단계 역추적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반복 출하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부적합 사실을 유통 ·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 통보하며 해당 시 · 군 · 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잔류허용기준 적용

안전성 분석 결과, 적합 · 부적합판정
-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 저장, 출하단계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 적용.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고시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적용 규칙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란?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 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민원신청 부적합등록 안전성조사결과개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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