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배추, 사과 등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들깻잎과 같이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신선 채소류는 기본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중금속 · 곰팡이독소 등을 조사하며, 지금까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이 많이 발생된 품목, 잔류기간이 긴 농약 또는 수확기 살포농약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 생산단계 조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중인 농산물의 출하예정일을 감안하여 시장출하 전에 실시하며, 주산단지 및 시설재배단지의 포장, 산지 집하장 등에서 중점 조사합니다.
- 유통판매단계 조사는 농산물 판매업체와 농산물의 저장 · 선별장 및 중 · 도매시장 등에서 조사합니다.
* 홈쇼핑 등과 같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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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관계기관 및 해당 농가에 통보합니다. 또한 해당 부적합 농가의 생산단계 역추적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반복 출하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부적합 사실을 유통 ·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 통보하며 해당 시 · 군 · 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안전성 분석 결과, 적합 · 부적합판정
-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 저장, 출하단계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 적용.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고시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적용 규칙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란?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 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