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원의 기준
1) 검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요령 등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위 이외의 사람으로서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검사원의 수
-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유해물질 분석업무 분양만 지정받은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검사원 중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미생물분야 신청 시)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검사 분야의 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실의 면적기준
1) 분석실 면적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업무규정
1)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절차 및 방법
2)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사후관리
3)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4) 검사원 자체교육
5)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분석기구의 기준
1) 농산물
(1)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4) 그 밖에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2) 농지(자재를 포함한다)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그 밖에 농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용수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이온크로마토그라프
○ 그 밖에 수질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1) 지정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사실 고시
(1) 지정 신청자격
1)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ㆍ단체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2) 안전성검사기관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1) 업무의 범위 :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
2) 업무의 범위별 유해물질의 항목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4)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총리령 별지 1호서식)(링크)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3)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총리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1) 안전성검사 요령 적용 관련규정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2) 검사결과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켐(이하 "SafeQ" 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 안전성검사 대장 및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1) 조사횟수 : 연 1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조사
(2) 조사사항
- 검사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규정 준수여부,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 등
(3) 조사결과 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