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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세잎큐(SafeQ) 시스템
- 농식품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세잎큐(SafeQ)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인증농산물·수출농산물·인삼 안전관리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여
- 유해물질 실태조사, 분석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인삼산업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료관리법
- 농약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지하수법
- 식품위생법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전성조사
조사대상
- 생산·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산물
-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유통·판매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 생산 단계 :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저장 장소에서 시료 수거
- 유통·판매 단계 :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RPC, APC, 전통시장(노점상 포함),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양곡상 등에서 시료 수거
- 친환경·GAP 인증품 등 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
-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농약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성분
- 중금속 : 농산물 중 카드뮴, 납, 무기비소(쌀에 한함), 농지, 용수, 자재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 푸란 등 12종
- 병원성 미생물 :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6종
- 생물독소 : 아플라톡신 B1 등 8성분
- 방사능 : 방사능핵종(세슘, 요오드 등)
- 항생물질 : 사용량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안전성조사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간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실태조사,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시료수거
-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유해물질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 농산물 생산단계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적용
- 농산물 유통·판매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식품공전 참조)
- 수출농산물 : 해당 농산물 수입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기준 적용
- 농지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
- 하천·호소수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호소수 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적용
- 지하수 :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농어업용수로 이용 시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적용
- 자재 : 비료는 비료공정규격을 적용
분석결과 통보
- 분석 완료 즉시 해당 농가 등에 신속히 결과 통보
부적합 조치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
- 통지사항 미이행 시 직접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 일반농산물 등 :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생물독소, 병원성미생물 및 항생물질, 방사능 등 총리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법정 허용기준 초과 여부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대상 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안전조사 계획을 수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 등 관계기관에 연초 시달함
- 친환경인증 농산물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시 해당 농산물, 토양, 용수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 농산물우수관리(GAP) : 인증심사 시 토양·수질·생산물 등을 채취하여 분석하고, 사후관리 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 사후관리 시 적합 여부 조사
- 우수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KS식품 등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 인삼(수삼) : 잔류농약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 수출농산물 : 수출 전 수입국 허용기준에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안전성검사기관지정
목적
- 안전성검사 물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사실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 분석실, 분석기구, 검사원, 업무규정 기준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단체 등
-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검사 업무의 사업계획서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정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 업무 규정
검사기관 사후관리
- 연 1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등 조사
- 조사결과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행정처분
농산물안전성 관련 사이트
잔류물질정보 시스템
- 식약처, 코덱스 및 일본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시점별로 검색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
- 적용작물, 농약품목, 병충해명 등의 검색조건별 농약사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