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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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세잎큐(SafeQ) 시스템

목적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인증농산물·수출농산물·인삼 안전관리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여
  • 유해물질 실태조사, 분석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관련법령

안전성조사

조사대상
  • 생산·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산물
    •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유통·판매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 생산 단계 :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저장 장소에서 시료 수거
    • 유통·판매 단계 :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RPC, APC, 전통시장(노점상 포함),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양곡상 등에서 시료 수거
  • 친환경·GAP 인증품 등 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
  •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농약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성분
  • 중금속 : 농산물 중 카드뮴, 납, 무기비소(쌀에 한함), 농지, 용수, 자재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 푸란 등 12종
  • 병원성 미생물 :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6종
  • 생물독소 : 아플라톡신 B1 등 8성분
  • 방사능 : 방사능핵종(세슘, 요오드 등)
  • 항생물질 : 사용량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중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정한 물질
안전성조사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간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실태조사,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시료수거
  •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유해물질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분석결과 통보
  • 분석 완료 즉시 해당 농가 등에 신속히 결과 통보
부적합 조치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
  • 통지사항 미이행 시 직접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 일반농산물 등 :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생물독소, 병원성미생물 및 항생물질, 방사능 등 총리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법정 허용기준 초과 여부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대상 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안전조사 계획을 수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 등 관계기관에 연초 시달함
  • 친환경인증 농산물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시 해당 농산물, 토양, 용수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 농산물우수관리(GAP) : 인증심사 시 토양·수질·생산물 등을 채취하여 분석하고, 사후관리 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 사후관리 시 적합 여부 조사
  • 우수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KS식품 등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 인삼(수삼) : 잔류농약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 수출농산물 : 수출 전 수입국 허용기준에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안전성검사기관지정

목적
  • 안전성검사 물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사실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 분석실, 분석기구, 검사원, 업무규정 기준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단체 등
  •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검사 업무의 사업계획서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정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 업무 규정
검사기관 사후관리
  • 연 1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등 조사
  • 조사결과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행정처분

농산물안전성 관련 사이트

잔류물질정보 시스템
  • 식약처, 코덱스 및 일본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시점별로 검색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
  • 적용작물, 농약품목, 병충해명 등의 검색조건별 농약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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