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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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안내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 온라인 :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 오프라인 :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행정안전부)에 제공을 신청
  •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음
    *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10일 연장 가능,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공 비용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비용 산정기준(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제공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 중단사유 해소 시 다시 제공 가능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
분쟁조정 신청
  •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름
면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속 공무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해당 공무원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
이용자 권고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농업정보자재과장 최수아
  •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농업정보자재과 송은수(054-429-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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