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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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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수수료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ㆍ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다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ㆍ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비고
  •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3. 인증기관별 세부 수수료 안내: 한국식품연구원(063-219-9434), 푸름인증원(054-822-983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063-720-0683)
제품인증서 재발급 등의 경우
  • 제품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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