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금액 |
|---|---|
|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ㆍ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
| 다. 인증심사원 수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
| 마. 시료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