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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_공고
제목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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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인호 | 등록일 | 2022-09-25 20:09:19 | 조회수 | 9,104 | |
이메일 | ogong75@korea.kr | 연락처 | 054-429-4137 | |||
게시기간 | ||||||
내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12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농산물 수출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지원을 위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48성분) 추가
3.적용시기: 2022.10.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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