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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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조인호 등록일 2022-09-25 20:09:19 조회수 12,007
이메일 ogong75@korea.kr 연락처 054-429-4137
게시기간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1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67,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9조 제3,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농산물 수출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지원을 위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48성분) 추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1.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1.1 다성분 분석법
1.2 LC-MS/MS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1.3 GC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2.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3.적용시기: 2022.10.1.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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