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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상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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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조 | 등록일 | 2024-04-15 10:53:15 | 조회수 | 204 | |||||||||||||||||||||||||||||||||||||||||||||||||||||||||||||
이메일 | ckdwhrla1@korea.kr | 연락처 | 054-429-7770 | |||||||||||||||||||||||||||||||||||||||||||||||||||||||||||||||
게시기간 | 2024-04-15 10:53 ~ 2024-05-09 19:00 | |||||||||||||||||||||||||||||||||||||||||||||||||||||||||||||||||
내용 |
2024년 상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신청안내
안전성검사기관 및 지정신청 예정기관의 검사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및 장소 • 일정: 2024.6.7.(금) • 장소: 로제니아 대회의실(경북 김천 혁신3로 16) 2. 교육인원: 50명 내외(수요조사 후 인원조정) 3. 교육대상 • 분석업무에 종사하려는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원(기존 교육이수자 제외)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예정기관의 검사원(1년 내 신청 예정기관으로 제한) - 지정기준(4명) 이내 인원으로 신청하되 신청 인원이 많을 시, 기존 안전성 검사기관은 2~3명으로 조정 될 수 있음 4. 교육내용 • 안전성조사 제도 및 검사기관 지정기준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주요 유해물질별 분석방법 관련 이론 등 5. 교육 수료기준 • 출결(100%) 및 교육평가 점수(60점 이상)를 종합하여 수료여부 결정 * 수료증은 우편으로 교부하며, 평가점수 미달자는 미수료 처리 6. 교육비: 무료 * 중식은 교육 참석자 자체 해결 7.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 5. 9.(목)까지 • 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 품질관리과로 접수 * 교육 관련 문의: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 054-429-7770)
8. 신청서 양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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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