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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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직불금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관련법령

사업 절차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사업절차
  1. 세부계획 : 지침시달 및 홍보
    시기 : 1월부터 2월까지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농관원)
  2. 세부계획 : 사업신청(친환경축산농가)
    시기 : 3월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자 신청서 제출(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3. 세부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4월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농관원에서 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로 통보)
  4. 세부계획 : 이행점검
    시기 : 연중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농관원 및 인증기관, ~10월 말)
  5. 세부계획 : 보조금 지급 신청
    시기 : 11월 첫째 주~둘째 주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전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적 자료 제출(사업대상자가 농관원으로 신청)
  6. 세부계획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시기 :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서 실적 자료 적정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농관원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지불)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신청 자격

  • HACCP 농장인증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기준 및 지급 기간

  • 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 시 각각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지급단가
지급단가 안내

축종별 유가축산물 지급단가와 비고를 제공

축종 단가 비고
한우 170,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L 우유 1L는 1.03kg
산양(산양유) 4,584원/마리(산양유 34원/L)
돼지 16,000원/마리
육계 20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지급 한도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전년도 11.1.부터 당해연도 10.31.까지의 인증품 판매실적에 대해 12월에 지급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농장은 직불금 지급액의 20% 가산하여 지급
      * 단,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을 가산함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제출 자료
  •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시
    • (필수)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HACCP인증서 사본, 유기축산인증서 사본
    • (선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 선택 서류는 직불금 신청 시 제출 가능
  • 직불금 신청 시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까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 제출

※ '18.3.1.부터 신규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18.2.22.)

※ '20년부터 기존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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