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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직불금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관련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3조
-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사업 절차

-
세부계획 : 지침시달 및 홍보
시기 : 1월부터 2월까지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농관원) -
세부계획 : 사업신청(친환경축산농가)
시기 : 3월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자 신청서 제출(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
세부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4월1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농관원에서 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로 통보) -
세부계획 : 이행점검
시기 : 연중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농관원 및 인증기관, 11월10일까지 Agrix에 결과 입력) -
세부계획 : 보조금 지급 신청
시기 :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전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적 자료 제출(사업대상자가 농관원으로 신청) -
세부계획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시기 :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서 실적 자료 적정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농관원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지불)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신청 자격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기준 및 지급 기간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 시 각각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지급단가
축종 | 단가 | 비고 |
---|---|---|
한우 |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 50원/L | 우유 1L는 1.03kg |
산양(산양유) | 4,584원/마리(산양유 34원/L) | |
돼지 | 16,000원/마리 | |
육계 | 20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
산란계(계란) | 10원/개 | |
오리 | 400원/마리 | |
오리알 | 20원/개 |
지급 한도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전년도 11.1.부터 당해연도 10.31.까지의 인증품 판매실적에 대해 12월에 지급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농장은 직불금 지급액의 20% 가산하여 지급
* 단,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을 가산함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제출 자료
-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시
- (필수)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HACCP인증서 사본, 유기축산인증서 사본
- (선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 직불금 신청 시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까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 제출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까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