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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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 링크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증명서 발급 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등록서식

추진현황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 ’04.2월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06.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07.9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 ’08.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09.10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13.8월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체계
  •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관련법령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등록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시점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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