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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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로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760대 건물 내 · 외부, 주차장, 수사실 등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관리 책임자 : 영상정보 관리 부서 및 기관의 장(과장, 사무소장)
    • 나. 접근 권한자 :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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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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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 확인방법 : 상기(3번)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장소 :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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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또는 접근 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귀하의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사유는 10일내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한 조치
  •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 일시·열람자 등 기록·관리 등)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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