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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신청방법
-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인증기준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 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인증체계
-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종류 및 기준
- 유기가공식품: 유기 원료*(유기 95%이상, 유기 70%이상)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유기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
-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함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 한-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 조사내용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