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19)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19)
품목류 대상품목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4) 과자, 캔디류(양갱), 빵류, 떡류
빙과류(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9)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당 류(3)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잼 류(2) 잼, 기타잼
두부류 또는 묵류(4)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30) 식물성유지류[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면 류(4)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음료류(18)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ㆍ채즙(또는 과ㆍ채분),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9)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장류(14)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9) 식초(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5) 김치류(김칫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주류(1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농산가공식품류(14)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육가공품(10)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9)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유가공품(34)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동물성가공식품 (3) 기타식육, 기타알제품, 추출가공식품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4) 로열젤리류(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즉석식품류(16) 생식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만두류(만두, 만두피)
기타식품류(2)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장기보존식품(3) 병ㆍ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49)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49)
품목류 대상품목
영양성분(3)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 (45)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투스 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뮤코다당ㆍ단백(축산물을 원료로 한 것),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대두단백, 홍경천, 빌베리, 마늘,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원산지표시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을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