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항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업무담당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항검사란?
착항검사는 수입농산물이 항구에 도착 시 수입쌀, 수입현미에 대한 품위검사를 의미
착항검사 안내
| 민원사무명 |
착항검사 |
신청가능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없음) |
| 특이사항 |
- 검사에 필요한 계약규격(구매계약서의 품위검사방법 등),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선적도(Stowage plan) 사본, 수출신용장(L/C)사본, 수출허가서(E/L)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
- 수입농산물의 수검자는 선박단위로 신청하되, 동일 선박에 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수입업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종류별, 선하증권(B/L)별로 검사신청서를 제출
- 동일선박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될 경우 검사신청은 하역계획서를 첨부하여 최초 입항지 관할 검사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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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항검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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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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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권한신청
본인인증, 업체선택, 신청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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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신청 승인
농관원 담당자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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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항검사 신청
업무시스템 로그인 후 검사 신청
※ 메뉴위치 : 수입양곡 > 착항검사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담당자가 아닌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용권한 승인 후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자동 접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