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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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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수수료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최초인증심사 수수료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1품목 기준 500천원(1품목 추가 시 마다 250천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 출장기간은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산출하며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 • 단가는1인당 1일 290천원으로 한다.
  • •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또는 제15조제7항에 의거 산출하며, 수당 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고
  • 1. 규칙 제13조 별표 8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 목에서 정한 제품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 2.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인증서 재발급 등의 경우
  • 제품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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