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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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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요
운영목적
  •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고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운영
인증대상
  •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인증업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
  • [식품산업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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